교육감 권한 축소 방안으로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총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일반학교 교장공모제도 50%까지 늘리는 교육비리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공모 확대 방안 = 현재 304개 일반학교(3%)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향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초빙교원 임용규정 상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교장을 공모하도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국공립학교에 초빙교장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교과부는 교장 결원학교를 공모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 우선 2011년에 10%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향후 국공립학교 퇴직 예정 교장 수는 2011년 1621명, 2012년 1568명, 2013년 1347명, 2014년 1107명, 2015년 978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권한’을 갖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공모비율 목표달성을 위해 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반강제적인 지정을 강행할 소지가 크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부족한 교장자격자 풀은 교장연수대상을 올해 1716명(결원대비 130%)에서 2053명으로 늘려 풀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 여건을 고려해 언제까지 50%로 늘릴 지는 못 박지 않아 당장 큰 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총도 직권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교육장 공모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교육청이 일부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에 가칭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전리품처럼 교육장직을 하사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교장인사권도 일정 부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입장 = 교총은 같은 날 즉각 입장을 내고 “공모제만 확대하면 인사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처방은 너무 안이하고 졸속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장 공모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장은 주민 직선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시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직책이라는 점에서 자칫 공모 교육장이 교육감과 갈등을 빚을 경우 정책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촉구했다. 이어 “지역교육장인사위 구성에 교육감 인사가 다수 포진할 경우 공모제의 의미마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진적인 초빙공모 확대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교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여론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직사회가 전문성 향상보다는 인기영합주의적 풍토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매년 수많은 학교가 공모 교장을 뽑기 위해 학연, 지연이 난무하는 선거장화가 되고 로비와 금품수수로 되레 비리근절이 요원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임제한도 없고 동일학교 공모 시에는 횟수마저 제한이 없어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공모제는 현장의 여론수렴과 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권한 축소보다는 권한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반응 =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 결과, 직선교육감의 권한 축소는 교육자치를 역행, 훼손한다는 데 57.3%가 동의하고(38.5%는 비동의), 교육장 공모제가 인사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57.5%의 교원이 ‘교육감·교육장의 갈등, 혼선이 우려되며 공모심사위 구성을 교육감이 하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논공행상의 인사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교육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근평 보완, 인사비리 끊는 방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21.6%에 불과한 반면 61.3%는 ‘학연, 지연 등 부정개입 및 학교 선거장화’를 우려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로 수업전문성 향상보다 인기영합 풍조가 나타날 거라 보느냐’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인 81.4%의 교원이 긍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