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원 性比까지 법으로 정하나

2010.03.19 14:57:33

김세연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 논란

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학운위 기능이 강화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학교의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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