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낙인·서울대 법대교수)는 25일 첫 회의를 연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발표한 교육비리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여론몰이식 비리대책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교원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비리소지는 근절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특위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 로드맵이 5월 ▲교장공모제 확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제 추진, 6월 ▲전문직 임용개선 ▲수석교사제 확대 등의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교권 잡는’ 비리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성 있는 개선방안을 먼저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 전문직, 법조인 등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모제 확대나 교육범죄가중특별법 논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위원들이 7, 8명씩 나뉘어 참여한 ▲교원정책분과(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전문직 임용개선 대응) ▲교육행정분과(교육장공모·지역교육청 개편 등 대응) ▲교권옹호분과(교육범죄가중처벌법·교장재산등록 등 대응)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주문이 쏟아졌다.
교원정책분과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의 졸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는 “이제 교원들은 수업연구보다 인맥관리에 더 힘써야 할 것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라며 “오히려 교육비리의 출발은 교장공모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진(인천교총 회장) 인천 부평남초 교장은 “교장을 검증할 별도의 기구가 외부에 설치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한 학운위에게 맡긴다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촌, 도서벽지 등 학운위 자원이 부족한 곳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마다 5, 6명의 후보가 학운위원에게 달라붙어 로비를 하고, 학연·지연·혈연을 강조한 선거 부조리가 매년 학교현장에 몰아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100% 교장공모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미 8월말 교장임용순위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엎는다면 교단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모 확대를 위해 자격자를 매년 150% 양산해 미임용자를 누적시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승진형 임용준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학교의 교장공모는 현 초빙형 교장공모 수준(304교·전체학교의 2.86%)으로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직 임용개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발기구 설치와 외부인사 참여 ▲일반승진형에 비해 과도한 승진임용비율 축소 ▲동일 직위로의 교육전문직 재전직 금지 ▲선호학교 우선 배치 관례 시정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자격 취득조항 재검토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수석교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대국회 활동에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수룡 대전비래초 수석교사는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하고 중임을 피하려면 전문직이 돼야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보다는 수석교사제라는 교수직렬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고 전문성 제고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옹호분과 위원들은 조전혁 의원 발의 예정인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특별법에 대해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등 일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교원만 특정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를 넘어 교직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무원 변호사는 “현행 유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교가법은 발의 돼서도 안 되고, 발의 된다 해도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교직 예우차원이 아니라 교장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분과별 회의를 2주 단위로 진행하면서 개선방안을 다듬고 필요 시 교원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0일까지는 분과별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이후 언론 홍보와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