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통과 그후>공적연금 연계하면 수급혜택 두 배

2010.04.07 13:58:48

◆바뀐 공무원(사학)연금 챙기기
직역+국민연금 20년 넘으면 일시금 아닌 연금 가능
과거 재직기간 언제든 합산…사망조위금 대상자 조정

공무원(사학)연금 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지 3개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연금제도 변경에 익숙지 않다.

사학연금 윤효선 연금사업본부장은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문의가 이어지는 반면 연금 간 연계 혜택 사례는 10여명에 그치는 등 교원들이 아직 연금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바뀐 공무원(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사학연금 연금기획부의 도움으로 풀어본다.

Q. 연금부담금 얼마나 오르나.

A. 급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직원이 매월 내는 부담금이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25%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보수월액은 260만원)인 A교원의 부담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2009년 22만 1000원, 2010년 25만 2000원, 2011년 26만 8000원, 2012년부터 28만원으로 26.7% 오른다.(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65%(이 비율이 공무원 평균)인 경우로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80%인 경우에는 3년간 2.9%만 인상되며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50%인 경우에는 64.7%나 인상된다.

Q. 연금은 얼마나 타게 되나.

A. 산정기초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지급률도 개정 이후에는 1년당 1.9%로 하향됐다. 물론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재직기간이 30년인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교직원은 연금법 개정 전인 2009년 말 현재 평균보수월액이 260만원(기준소득월액 4,000,000원×65%)이고 2012년 현재(바뀐 제도 3년 적용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이 273만 6800원인 케이스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비율이 다양한 경우(아래 세 가지)도 함께 고려해 계산해봤다. 






Q. 공적연금간 연계도 된다는데.

A. 국민연금(10년)과 공무원·사학연금(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7일부터는 각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간 상호 이동하는 자다. 다만 이 법 공포일 당시 직역연금에 재직 중인 자가 2009년 2월 6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2007년 7월 23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직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된다.

Q. 연계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A. 연계에 의한 연금수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각각의 연금기관에 연계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 20년 미만 재직자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2009년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는 10여명으로 평균 수급액이 월 94만 8330원(국민연금액 제외 액수)이다. 사학연금(215월)에서 국민연금(78월)으로 옮긴 B교사(합계 293월)는 연계를 통해 올 3월 141만원의 사학연금을 받았다. 한국남자 평균수명인 76세까지 받는다면(연금인상률과 유족연금 등 미반영) 총 연금수령액은 2억 5374만원 정도다. 연계를 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는다면 1억 1427만원 정도니까 1억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사학연금 분만 이 정도다.

Q. 재직기간 합산도 언제든 가능해졌다는데.

A. 종전에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재직 중인 교직원은 언제든 합산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이 경우 20년은 연금, 20년 초과기간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 지급)에 대해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합산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문의=사학연금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더 자세한 내용은 새교육 5월호에 실립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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