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해 학습연구년(1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명명했지만 일종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교과부가 내놓은 카드다.
■수석교사 확대 =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고…),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자기능력개발 실적 등) 심사, 2차 역량(모의수업, 모의상황 평가, 개별면접 등)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시범운영 선발에서 3차 전형이었던 동료교원 면담을 없애는 대신 실적 심사 때, 교장과 동료교원 추천서를 첨부하게 한 것이다. 경력 조건은 15년 이상으로 할지, 20년 이상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관리직 승진트랙이 아닌 2정→1정→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둬 관리직이 안 돼도 교단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아 충분히 대우 받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0명의 수석교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장 대신 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할 만한 유인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시 ▲1호봉 승급 ▲수업 50% 경감 ▲연구활동비 월 25만원(교감 직책수당 상응액) 지급 등의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법제화로 역할이 명료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 수업장학에 있어 점차 수석교사에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이므로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등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보고내용에도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처우도 권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전재호 인천 한길초 수석교사는 “2008년 선발된 177명의 1기 수석교사 중 현재 남은 인원이 32명인 것은 아무런 권한과 책무도 없이 역할과 희생만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조언’만 하고 ‘권한’이 없다면 능력 있는 교사들은 다시 교실을 떠나 교장이 되려고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대전금동초 교사는 “관료화된 학교에서 수업지원이나 장학을 하려면 뭐든 결재가 떨어져야 하는데 수석교사가 그 라인에 없다면 외딴 섬으로 존재할 것”이라며 “최소한 수업장학과 관련해서는 결재권을 갖고 연구활동비도 30~40만원은 돼야 장을 꿈꾸던 유능한 교사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최고의 수업전문가로서 수업장학을 지원하도록 했으면 일정 수준의 수업평가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 도입 = 하반기 120명을 시범운영하게 되는 학습연구년제(보수·호봉·경력 100% 지급·인정)는 내년에는 500명, 2012년에는 10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평가 종류별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로 모두 ‘매우 우수’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학교장 추천 후, 2차 시도교육청 별 선발위원회 심사(연구계획서, 활용계획, 학위나 현장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등)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연구년 교사는 1년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내외 학교, 연구연수기관 등에서 심화연구 등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교원들도 일정경력(5년 정도) 이상이면 자율 연수휴직(무급·1년)을 폭넓게 허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관 지정뿐 아니라 시도교육감 지정 연구, 교육, 연수기관에서 연수할 때도 휴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상 휴직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가 통번역대학원의 동시통역과정(5개월)을 이수할 때, 휴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이 조건이다.
그러나 MB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구년제가 집권 3년차에야 겨우 120명을 시범운영하면서 오히려 무급인 자율연수휴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교총은 27일 낸 논평에서 “교원연구년제는 자발적 연수와 재충전의 의미를 담은 ‘자율연수휴직’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객관성이 미흡한 교원평가의 상벌개념을 강조하면 교원 간 경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