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과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시행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까지 교장연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은 “공모를 50%, 100%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수십년간 성실히 준비해 이미 승진명부에 오른 대상자는 물론 교장자격 소지자, 자격연수 대상자들의 신의와 기대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임용제와 같은 중요한 인사제도 변경을 공청회, 토론회 등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절차 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을 개정(4. 29)해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직권지정’ 조항을 신설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위법인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을 초빙할 때는 학교장이 임용 요청을 할 수 있다’(31조2항)고 돼 있으며, 기타 초빙교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법 31조 2항에 의해 교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할 때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2조의4 제1항)고 명시하면서 세부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다.
학교장의 임용 요청과 학운위의 심의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감의 권한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하위법령인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에는 상위법에 아무런 관련 조항도 없는 교육감의 50% 이상 지정권을 슬쩍 끼워넣었다. 개정 전 처리요령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10% 이내에서 초빙학교를 지정한다’고 돼 있었다.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 신청’을 지정 조건으로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담당자는 “현행법 상 학운위 심의는 공모학교 지정단계가 아니라 응모자 선발심의를 의미하고, 학교장은 선발된 인사를 임용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가 지정을 좌우하면 공모확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아주 희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36개 학교를 가지정한 전북은 ‘반드시 학운위가 신청여부를 심의해 교장이 신청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뒷장에서 ‘신청학교 부족 시, 가지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관계없이 직권지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학교 신청을 무력화시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신청에 맡기면 교과부가 주문하는 50%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총 이성재 정책지원팀장은 “공모를 원하지 않는 학운위에 심사를 의무화시킨 것이 정부가 강조한 학교자율화냐”며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교육감 지정권을, 그것도 50% 이상이나 부여한 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교과부는 올 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근거 조항’ 마련을 시도했다. ‘교과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꾼 것이다. 이는 초빙교장제를 폐기하고 교장공모제로 통합하면서 상위법에 확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연구소장은 “스스로 법률적 과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009년 이전 교장자격증을 발급받고 순위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공모 50% 확대 발표 전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연수를 받고 있거나 8월 31일 이전에 자격 취득 예정자를 청구인단으로 모집한다. 교총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한 후,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교총 정책지원팀(02-570-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