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오는 6월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자격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11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고 수석교사제 확대 도입방안(초안)을 발표했다. 수석교사와 평교사, 교감, 교장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 교육개발원과 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날 미팅에서 교과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초 개최할 공청회 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초안 내용 =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직 트랙(2정→1정→수석)과 관리직 트랙(2정→1정→교감→교장)으로 2원화 하는 게 기본 모형이다. 1정과 수석 중간에 두려했던 ‘선임교사’는 일단 장기과제로 뺐다.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교내 동료교사 수업장학은 물론 지역교육청 차원의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그리고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활동 등이다.
선발은 경력 20년 이상인 1정 자격자를 대상으로 동료교원 추천을 바탕으로 시도선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수업선도 실적, 학교장 추천서 등), 2차 역량평가(모의수업, 수업컨설팅 능력, 개별면접 등)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심사를 받아 탈락할 경우, 호봉 승급 혜택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선발된 수석은 교감에 상응한 180시간 연수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일선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선발인원은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해 2019년 약 1만명을 목표로 했다.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는 자격취득 시 1호봉 승급, 연구활동비(또는 수당) 월 30만원 지급, 주당 수업시수 50% 경감 등을 제시했다. 관리직과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습지도 영역의 교원평가는 받도록 했다.
다만 수석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평 대신 직무수행 성과평가를 받고, 성과급 평정은 교감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방안을 발표한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공청회 후 6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 = 초안에 대한 패널들은 수석교사의 지위, 처우, 경력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지위와 관련해 패널들은 수석교사가 조언만 하고, 교장의 지시만 받도록 한 교과부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광호 학교평가팀장은 “수석교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권한이 구체적으로 부여되고 명시돼야 한다”며 “수업장학과 관련한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인터뷰 요청권, 동료교원 수업 관찰권, 수업관찰 및 장학을 위한 관련자료 및 통계요구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춘 前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최고의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가 교장의 지시가 없으면 수업·연구활동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냐”며 “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되 ‘지도감독’이 아니라 수석교사 활동을 ‘지원·협조’ 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 장학과 관련해 그렇게 교장과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하고, 예우를 교장에 버금가게 해야 유능한 교사들이 교수직 트랙에 꿈을 품고 전문성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요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렷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수업, 장학에 대한 리더십은 연공서열의 우리 교직풍토 상 단순히 교과지식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문성과 함께 20년 정도의 연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상훈 인헌초 교사는 “해당 교과에 따라 리더십을 갖출 경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5년, 20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영철 경희여중 교사는 “수업지원을 하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정작 연수·연구활동 지원이 부족한 듯하다”며 “새로운 교수법, 교과지식 등을 꾸준히 습득하도록 수석교사에게 충분한 연구시간과 연수기회, 연구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경기 대지고 교장은 “수석교사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성과급 평가에서 C급을 받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며 “성과급 평정은 교감에 준할 게 아니라 해당 시도 수석들끼리 하는 등 별도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패널들은 “갱신을 못했다고 승급을 철회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