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선 교원들의 소송 청구인단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부터 청구인단 공개모집에 나선 교총에는 하루 평균 10~20여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수십년간 명부순위에 의해 발령을 내온 정부가 하루 아침에 50%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기대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송 참여 A교감은 “겨우 2% 내외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공모제라면 현장 반응과 부작용 정도, 그리고 효과검증을 철저히 해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갑자기 규모를 수십배나 늘려야 할 만큼 공모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10일 “교장자격을 준 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공모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과부는 교총의 청구인단 모집과 관련,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청구인단 참여 교원을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문에서 교과부는 “소송 참여는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제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성재 교총 정책지원팀장은 “교원 개인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권리구제 요청을 탄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불법 파업도, 점거농성도, 가두시위도 아닌 권리침해의 피해자, 약자로서 정당한 법적 의사표현마저 막으려는 것은 군사독재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에서도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 이전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청구인과 교과부와의 다툼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이므로 교과부가 교원의 주장을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확실한 신뢰이익 보호방안과 공모제 재논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7일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 후, 법적 보완절차를 거쳐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