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자격요건 15년으로

2010.06.03 13:59:52

교과부 시안변경…선발 시 ‘역량평가’ 방식 도입

수석교사의 자격요건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낮춰지고 자격갱신도 ‘4년’마다 하는 것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 엄격한 선발을 위해 역량평가방식이 도입된다.

4일 교과부는 총리실과 함께 수석교사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초 도입방안(5월 11일 브라운백 미팅 발표내용)을 일부 변경한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석교사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1정 자격의 교육경력 20년 이상자에서 15년으로 5년 낮춰졌다. 젊고 유능한 우수교사를 유인하고, 현재 15년 이상 경력으로 시범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자격갱신도 당초 5년 단위에서 4년 단위로 주기가 짧아졌다. 수석교사 자격을 더 일찍 받을 수 있고, 갱신 주기도 짧아진 만큼 수석교사 활동기간 제한규정은 삭제했다. 당초 안에서는 5년간 2회(10년)로 직무수행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갱신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구활동비 및 시수경감 혜택은 중단된다. 다만 당초 안처럼 수석교사 자격과 1호봉 승급분까지 박탈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홍민 (주)휴먼이케이션 대표가 ‘역량평가를 통한 수석교사 선발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 대표는 교과부의 수석교사 선발방안 정책연구에 참여 중이어서 사실상 ‘선발 시안’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수석교사는 최근 2년간 함께 근무했던 전·현임 교장과 동료교사 1인이 추천서 각 1부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석교사가 작성한 활동계획서, 개발 학습자료, 수업선도 실적 등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3배수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발한다.

2단계 평가는 ‘역량평가’ 방식을 도입해 수업지도역량, 동료교사 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모의상황 등을 통해 수업시연, 지도안작성, 동료교사 멘토링, 학생진학지도 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다.

교과부는 18일 서울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제 도입방향 공청회를 열고 7월에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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