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사회적 합의안 만들자

2010.07.21 12:22:09

교총 “대안 없는 금지는 학생 학습권 침해”
법원도 허용 인정…교사 ‘폭력’은 엄벌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방법으로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79.4%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교사들은 절실하다. 서울 N중의 한 교사는 “훈육, 반성문, 봉사활동, 공부벌 등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급우를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무교육인 초·중의 경우,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외엔 징계 방법이 없다. 그것도 따르지 않겠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외국처럼 등교정지,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시도가 제각각 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체벌을 금지할 지, 아니면 교육적 체벌은 일정 부분 허용할 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효율적인 대체수단 또는 타당한 체벌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에 담거나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게 별다른 제재수단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학급당 35명에 달하는 현 교육여건에서 체벌의 제한적 허용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TF를 구성해 체벌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담당자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표, 학생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방학 동안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결과 체벌 전면 금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얻었다”며 “지침으로 학칙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이미 체벌 금지라는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는 셈”이라며 “공부벌, 봉사활동, 반성문 같은 효과 없는 대안을 내놓을 거면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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