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5일제수업·잡무경감 등 입법 청원

2010.10.20 17:30:39

내달 19일까지 전 교원 대상 동의서 접수

교총이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현장 숙원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10대과제를 선정하고, 11월 19일까지 입법청원 동의를 받는다. 대상은 유·초·중·고·대학 교총 회원을 포함한 전 교원이다.

교총이 추진하는 이번 입법청원동의는 현장 교원들이 입법요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법과정의 관심을 높이고, 숙원과제 관철을 위한 입법 실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청원 10대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주당 표준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유·초·중등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이다.

참여는 학교 분회로 송부한 동의서를 회람 후 성명을 기재한 뒤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추진국) 또는 팩스(02-3461-0432)로 보내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수합된 동의서를 분석한 뒤 11월 말 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 정책추진국 관계자는 “교총이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는 과제들은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계속 돼 온 숙원사업”이라며 “학사일정 등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현장 다수 교원들의 염원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법청원과 관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고 밝혀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청원법을 따로 두고 있어 교원의 입법청원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교총은 지난 4월에도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자율 실시 등을 요구하기 위한 특별교섭을 위해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동의’를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해 18만 7890명의 교원이 동참한 바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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