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2011.04.27 18:01:10

대학, 저작물 이용료 학생 1인당기준 연간 4천원 안팎 낼듯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 등을 위한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을 28일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란 교육의 높은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 등 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문화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이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법은 고교 이하 학교에서 수업 목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보상금을 면제하도록 했으므로 실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학 이상에만 적용된다.

대학 등은 수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이를 지급하면 된다.

문화부가 이번에 고시한 기준은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 어문·이미지 등은 A4 용지 1쪽 분량당 7.7원, 음악은 1곡당 42원, 영상물은 5분 이내에 176원이다. 포괄적 이용방식을 적용할 땐 수령단체와 납부자인 대학 간에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

문화부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2009년 전국의 대학 5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으며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학 등이 학생 1인에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량에 대한 보상기준은 연간 4190원으로 산정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2년제 또는 4년제 등 학제가 다르거나 단과대학별로 수업의 성격이 다른 경우 저작물 이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모든 대학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보다 저작물의 종류별 보상 단가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적게는 학생 1인당 3500원에서 많게는 4000원선에서 보상금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이 주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전송으로 이뤄지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은 보상금이 과다해질 경우를 방지하고자 산출된 보상금 총액이 대학 등록금 수입의 0.1%(1인당 연간 700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제시한 이번 기준에 따라 수령단체와 대학간 협의가 올해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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