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경기교육청 '불만' 왜?

2011.04.28 11:00:52

내년부터 고교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경기도교육청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교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가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도교육청은 올해에만 2012학년도 대비 '경기도 초·중·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세 번째 개정 고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28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고시하면서 내년부터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고교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필수과목 지정에 대해 "필수과목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 및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밝힌 뒤 "경기도교육청의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필수과목 지정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고시문의 표현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필수과목 지정' 문구를 '가급적 둘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도록 한다'로 수정한 뒤 다시 고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이번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방침에 따라 조만간 2009 개정교육과정을 개정한 뒤 도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올 들어 세 번째 지침을 개정 고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불과 한 달여 뒤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 지정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면서 왜 도교육청의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시정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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