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교장에 학생 고발권 허용”

2011.04.28 21:23:13

교총 ‘국제교육, 교원단체 동향' 발표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영국은 오히려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교육·교원단체 동향' 최신호(28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영국 교육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에는 교사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허가하는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또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현재 학생의 주장에 따라 교사의 정직까지 가능한 데서 비롯됐다. 영국 교원연맹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교원 중 30% 정도가 부당행위를 했다는 학생들의 허위 진술의 피해자가 됐고 허위 진술을 당한 교사들은 자신의 교직생활과 사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고브 장관은 “생활지도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교에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교사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고, 학생들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들은 교실붕괴를 야기하는 학생들을 퇴실, 퇴학시키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새로운 생활지도 지침에 대해 교총은 “체벌금지로 인해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을 경험한 영국이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권리도 교사의 교수권, 타 학생의 학습권, 교내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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