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달리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만 줄어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배정 기준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아울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농어촌, 도서벽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은 과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었고, 여기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