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를 더 두고 싶어도 법적 기준에 묶여 둘 수 없었던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세분화돼 중·고와 형평성이 맞춰진다. 초등학교에도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교총이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조정 ▲초·중등학교 간 형평성 고려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세분화 등의 내용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18~35학급 학교에 6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18~23학급에 6명, 24~29학급에 8명, 30학급 이상에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세분화해 상향 조정했다.
중학교도 기존에 3~8학급에 1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3~5학급에 2명, 6~8학급에 3명으로 세분화했으며 9~11학급은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비교적 보직교사 배치기준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 고교의 경우 9~11학급에 현재 8명까지 둘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11학급에 5명, 12~17학급에 8명으로 세분화되면서 9~11학급은 3명이 줄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과부가 교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고교의 배치기준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