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빛과 그림자

2011.10.02 11:46:00

"학생인권 신장" Vs "생활지도 포기 등 문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한 지 오는 5일로 1년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과 광주, 충북, 경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들이 교내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함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조례 때문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 시장"..분위기 전국 확산 주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 5일 공포된 뒤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지난 3월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체벌, 복장ㆍ두발 검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학생 6000여명과 교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의 84%, 교사의 55%가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례 시행이후 학교 현장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교사의 체벌이 거의 사라지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 역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조례시행 직후인 지난 3월 550건에 이르던 학교내 생활지도, 체벌, 복장 검사, 보충수업 등과 관련한 민원 접수건수가 최근 50~60건으로 줄었다. 학원들의 밤 10시 이전 수업종료도 자리를 잡았다.

시행 첫 달 밤 10시 이후 수업을 하다 적발된 학원이 90곳에 달했으나 이번 달에는 10여건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뒤를 이어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충북과 광주광역시,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가 지난 6~7월부터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물론 학생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지도 포기"..곳곳서 보완책 요구 목소리
그러나 학교 현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조례 개선 및 보완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체벌금지에 따라 교사들로부터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말들이 여전하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대부분 교사가 민원을 우려해 학생지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체벌은 금지하는 것이 옳지만, 학생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선생님을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이 남양주의 한 교사가 수업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 등에게 간접체벌에 해당하는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불문 경고' 처분을 해 한국교총과 일부 학부모로부터 "너무 심한 처분"이라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다"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반박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이 붕괴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많은 학교에서 체벌 대안으로 시행하는 벌점제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은 "교사들은 과도한 벌점으로 오히려 체벌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밤 10시 이후에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통 끝 태어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체벌금지ㆍ복장 및 두발 검사 금지 등을 담은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6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 5일 공포됐고,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총과 도의회 한나라당의원,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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