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의 폐지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제235회 정례회 16차 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해 9월30일 시의회에 이송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이와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 이송하지 않아 교육청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벌 허용) 등 상위법과 상충돼 법체계상 혼란 야기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성적지향 보장, 두발・복장 자유화, 종교교육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결 촉구’ 집회를 개최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범국민연대는 집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학교위기와 교실붕괴를 부채질하고, 교권 추락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인권조례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경기 지역 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교원 폭언・폭행 사건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의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시・도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질서가 무너진 경기, 조례 시행 예정인 광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범국민연대는 “아울러 “학교현장이 인권조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학교의 자율성 강화,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단체로 그동안 서울시의회 항의방문,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부결 촉구 청원서’ 제출, 교육위원에 공개서한 전달, SNS・인터넷 사이버 시위 등 조례 부결을 위한 전 방위 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