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보냈다.
교총은 항의서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교육청 방안은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부장교사 수업을 주당 10시간 정도 줄여주더라도 교원 증원 없이는 결국 수업 부담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 개편 모형’에 따르면 학교마다 별도의 교육행정업무전담팀(교무·연구부장, 보조인력 등 배치)을 구성해 각종 공문처리와 에듀파인 업무, 전입학·학사관리 등 기타 교무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청의 안 대로 올해 학교업무 구조개선을 시도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업무, 국회와 시의회 등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안은 이런 학교현장 정서와 거꾸로 가는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불필요한 공문을 우선 경감하고 교무행정전담요원을 교무실로 배치해 교감의 지시를 받아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이번 방안이 △부장교사가 담임을 원해도 할 수 없도록 담임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있는 점 △학교장의 고유영역인 학교 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제20조)을 ‘자율실시’라는 명목으로 권고 지침을 내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