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성교육 자료배포‥학교폭력 예방

2012.01.11 17:16:56

다음 중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 얼굴에 일부러 침을 뱉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뽀뽀해줘'라고 문자를 보내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으로 '바보', '생긴 게 역겨워'라고 계속 놀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개발한 인성교육 장학자료에 따르면 정답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므로 폭행, 불쾌한 문자를 보낸 것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해당한다.

학생들 앞에서 놀리는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길라잡이'를 개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자료는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총 2개 종이다.

길라잡이는 인성교육의 이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학생안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는 바른 언어생활, 자아존중감 함양, 생명존중,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주제별로 나눠 교사ㆍ학생의 자가점검표, 문제 대처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초등학교용 자료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제작해 준법정신, 협동정신, 올바른 언어습관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길라잡이 책자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성교육에 활용되며, 교육은 각급 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조ㆍ종례시간 등에 이뤄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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