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

2012.01.31 10:39:19

집행정지신청은 2월 중 결론

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불복 절차는 없다. 집행정지신청은 내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도 끝날 수 있지만 본안의 경우는 변론을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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