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인사이드] 교원, 공선법 위반 조심!

2012.03.15 10:03:43

교내회의·수업 중 발언도 처벌


SNS 규제 완화? 교사는 예외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2~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2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비방문자가 살포되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어, 선관위가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어느 때보다 더 강한 단속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신분인 교사는 일반인에 비해 제약이 많고 처벌로 인해 입게 될 피해의 정도도 큰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유·초·중등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참여 또는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상 금지 사항으로 명시돼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을 하거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연관 짓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드나드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다. 소속직원이나 사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교사로서 교육적 특수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교장이 월례회의에서 교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다거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인터넷·SNS에 대한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됐지만, 교사의 경우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가 담긴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로 전송하면 법에 저촉된다.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거나 정당의 당원·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제한되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은 기탁할 수 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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