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경찰, 학교폭력 근절 동반자

2012.03.15 12:49:24

학생교육을 책임 진 교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맡은 일은 다르지만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에서 지난 주 교총과 경찰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특히 교원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인식을 공유한 것은 교육계 안팎에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정보 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상호존중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촉・참여 등 상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 ▲학교폭력 사례 접수 시 교육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대응 방안 협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내・외 안전망 구축 등 알차게 구성돼 있다.

이번 MOU 체결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첫째, 지난달 교사의 직무유기 형사입건 논란으로 발생한 교원과 경찰 간 불협화음이 말끔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진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결하되 학교폭력의 경중을 가려 학교에서 교원이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가 해결하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둘째, 협약 내용처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착하거나 절차에 무관심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총과 경찰청간의 MOU가 중앙단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 일선 학교와 일선 경찰서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착근될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 속에 정부, 가정,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길만이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첩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은수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