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대회 말·말·말> 교권보호 사회적 합의 필요

2012.04.02 09:14:54

김정희 성남 늘푸른초 교사

언론을 통해 연일 교권침해 사건이 보도되면서 교권추락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사건·사고는 전체 교권침해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평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이 교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집단적으로 입을 맞춰 교사를 바보로 만들어 수업진행조차 어렵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규제가 전혀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총에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법률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교육계의 바람이 정책·법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에서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의 적극인 교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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