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화두는 ‘교권’과 '등록금'

2012.07.12 16:34:03

제출법안 55건 분석…민주 전원 고등교육법 발의
새누리 ‘교권보호법’ 발의 의원 모두 교과위 배정

19대 국회 초반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12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된 교육관련 법안 55개 중 22건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등록금부담완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10일 열린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오간 만큼 일단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등록금완화 방식에는 간극이 커 대선 등 주요 정치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학과 학생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 부담 해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 초과 재산의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규제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관리기준 강화,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명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법안을 발의하는 등 매우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 비해 정부와 학교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고 일부 대학은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한 민주당의 고등교육법안은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한 후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역시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 외에 기타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사립학교경영과 직접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교권보호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서상기, 박인숙, 현영희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모두 교과위에 배정됐고, 박성호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교과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전문성신장에 무게를 둔 교원평가 개선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서상기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 평생교육시설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김세연 의원), 보건교사 교감승진 기회 부여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군현 의원),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민병주 의원) 등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립학교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차별적 개선과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은혜 의원),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경영기관에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전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정진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유기홍 의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