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처우 개선안을 포함한 담임교사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이 금주 중 발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수업 외에도 학적관리, 생활지도, 상담 등 많은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청에 따라 수당 인상, 가산점 혜택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 최종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담임교사의 학습연구년제 기회 확대 ▲학교폭력해결 교사 가산점 대상자에 담임교사 80%이상 선정 등 사기진작 방안과 함께 ▲복수담임제 운영 학교장 자율권 확대 ▲담임 부족 시 기간제 교사 등 재원 지원 ▲담임업무 법제화를 통한 권한·책임 명확화 등 운영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복수담임제 관련 학교장 자율권 확대는 2학기, 학습연구년제와 가산점 부여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담임업무 법제화와 수당 인상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6일 교과부에 '담임교사 운영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담임 및 생활지도업무 경력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 요건 포함 ▲학생안전사고 관련 원스톱서비스 도입 및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복수담임제 운영 개선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정 시 담임 경력 포함 ▲개인별 성과급 평가 시 담임업무 평가비중 상향조정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