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받는다

2012.08.29 16:32:57

교총 "교섭합의 이행 높이 평가"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교총이 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총과의 4차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원의 11%인 4만 명에 달하고 담임도 1만2955학급(2011년 기준)을 맡고 있다"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원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규정, 2·8월 퇴직교원은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