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신고센터 통보 → 학교장 즉시 폭대위 보고

2012.10.09 17:15:23




회의록에 명백한 근거 기재해야

폭대위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해야 하나.
[사례] 철수와 영수는 친한 친구사이인데, 우연한 일로 말다툼을 했다. 이와 관련 폭대위를 개최했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폭대위는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법률 제17조 개정(‘12. 3. 21.)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사안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 등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 누가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보편타당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반드시 학교 통보, 폭대위 열어야

117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도 폭대위 개최해야 하나.
[사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117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117 신고센터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경찰청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폭대위를 개최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117 신고센터에서 경찰청 또는 원스톱지원센터로 이송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반드시 학교로 통보, 폭대위를 열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17 신고센터에서도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기관은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은 학교장은 학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폭대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0조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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