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자격요건 현실화’ 공감

2013.04.11 10:46:38

“정년단축에 입직도 늦어져…하향 조정 필요”
■안양옥 회장-유정복 장관 교육현안 간담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퇴직 교원의 훈·포장 기준도 현재 퇴직하는 선생님들보다 앞으로 입직하는 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훈·포장 요건 충족을 위한 교원의 재직년한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총회비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천징수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유 장관-안 회장의 회동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 회장이 안행부를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 안 회장은 유 장관에게 ▲중학교원 수당 미지급 해결 등 교원처우 개선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 훈·포장 재직기준 하향 조정 ▲교총회비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군더더기를 빼고 교육현안 가운데 안행부가 키를 쥐고 있는 문제만 집중 거론한 것이다.

중학 교원 수당과 관련 안 회장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에 따라 3월부터 교원연구비 등 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보수삭감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일 현재 13만 명의 교원이 보수삭감 저지 청원운동에 서명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 없이 정책적 결정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안 회장은 훈·포장 재직기준 하향 조정은 정년단축과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직년한에 해당하는 근정훈장을 보면 40년 이상 황조(2등급), 39~38년 홍조(3등급), 37~36년 녹조(4등급), 35~33년 옥조(5등급) 등으로 돼있다.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고, 임용 평균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훈장수여에 필요한 최소기준인 33년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교수신문 조사에 따르면 신임교수 임용연령은 2011년 상반기 40.1세에서 하반기에는 40.5세로 늘었다.

교총회비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안 회장은 유연한 접근을 대안으로 내놨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동호회비 등을 공제할 경우 본인이 매년 동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선의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회원가입 시 원천징수동의서 1회 제출로 탈퇴 시까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동의서 제출 주기를 1년에서 3~5년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원천징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자동탈퇴 회원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 교원단체 활동이 위축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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