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장 관리업무 수당 인상 건의

2013.04.16 13:24:26

돌봄교실 확대 등 부담 증가
現 7.8%에서 9.6%로 늘려야

한국교총이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는 방과후학교 확대와 온종일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 관리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조치다.

교총은 15일 ‘2014년 교육공무원 수당조정 요구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현재 월봉급액의 7.8%로 돼 있는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을 9.6%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은 당초 9%였으나 2011년 1월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본봉에 합산되면서 현행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일반직의 경우 하향조정하지 않은데다 교감 및 일반 교사의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학교의 돌봄기능이 강화되면서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등 학교장의 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장까지 수당을 인상해야 하는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의 관리업무 수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여부나 프로그램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 국장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이 정규 수업 외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과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보상을 국가나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