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8월을 선고, 엄벌한 경남 창원 A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이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제304회 이사회 의결로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개정, 소송비 보조금을 심급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총 3심까지 1500만 원 이하, 교원소청심사청구 보조는 200만 원 이하)으로 상향조정한 후 최고 금액은 첫 지원 사례다.
교총은 3일 제83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건 등 접수된 21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창원 A고 교사 건을 포함한 19건(조건부 지원 3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A고 외에도 △‘우리 애가 왜 반장이 못됐느냐’ 등 학급 회장선거, 수련활동, 교내 발표대회 등에서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폭행한 강원 원주 B초의 학부모 부당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건(200만원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부모들이 수업·휴식 시간에 학생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대전 C중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소 건(300만원 지원) △체육시간에 벌어진 교사에 대한 폭언과 학생 체벌 여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서울 D중 교사의 형사소송피소건(300만원 지원) 등 주요 교권침해 사건들이 소송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전보다 학교폭력과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한 교권침해 안건 접수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교원·학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교원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