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겸직위반’ 김형태 교육위원 고발

2013.07.18 17:39:07

허광태·김상현 시의원, 임승빈 KERIS 원장도
“교육위원직 상실 사실 알고도 묵인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을 서울지검에 사기 및 횡령죄로 17일 형사고발했다.

공학연은 2011년 겸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물어 당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현 민주당 시의원), 김상현 교육위원장(현 민주당 시의원), 임승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공학연은 “김 교육위원은 교사신분임에도 교육위원직을 유지하면서 2년간 1억2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면서 “임승빈·허광태·김승현 등은 당시 교육위원 지위를 자동 상실했음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위원은 해직교사 출신으로 2011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교사 신분으로 복귀됐다. 상록학원이 두 달 뒤인 9월 3일 인사발령을 내자 김형태 교육위원은 상록학원에 21일 2014년 7월 1일자로 양천고로 복직 신청을 했다. 2014년 7월 1일을 복직일로 정한 것은 2010년 7월에 교육위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사 겸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교육위원과 같이 해직교사 출신으로 교육위원에 당선돼 활동하다 대법원 판결로 신분이 복귀된 임춘근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은 대전지법에 ‘복귀 발령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교육위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교육부도 이미 올해 1월 ‘해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짜로 복직 발령을 내야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 판결 확정일에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됐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교육위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이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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