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감시·통제하는 조례 폐기하라!

2013.09.05 14:19:36

교총·서울교총·공학연 공동기자회견

‘지원’ 아닌 ‘규제’ 독소 조항 다수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 범위 넘어서



사학계와 교육·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 회기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서울시사립학교재정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하 사학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서울교총·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사학법인연합회는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조례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학조례는 사학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감독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 △단순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원금 반환조치 및 학생 수 감축 등 부당한 제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위반 시 재정지원 결정에 반영 등을 지적했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학조례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도 “시의회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교육위원의 자격 문제를 꼬집었다.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는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 자격을 상실한 김형태 교육위원이 사학조례를 포함한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의회 등 사학 측은 조례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지난 7월2일 서울시교육청에 조례가 이송돼 오면 재의(再議)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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