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수순 밟는다

2013.11.29 11:57:50

대법원 각하 결정…내용 아닌 ‘소송 요건 불충족’
교총 “상위법 충돌 등 위법성 여전해…폐기하라”


‘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대행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 재의철회,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조례공포, 대법원 소송 제기…’ 서울 교육을 갈등과 혼란에 몰아넣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각하 결정으로 ‘조례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요건 불충족’이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당시 이 기간을 경과했다는 문제를 지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만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해왔다”면서 “상위법 위반, 교육감 권한 침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 보편적 인권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연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도 입장을 내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는 점에서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결을 기대했던 다수 교원들의 실망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동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시정 및 폐기 권고, 사법부 판결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진행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학교공동체 신뢰회복’이 아닌 ‘불신’과 ‘갈등조장’ 조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개정’이 아닌 즉각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갈등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는 본격적인 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소송으로 서울의 각하 결정 이후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교총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적용 여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하루 속히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 권한 침해, 교사의 생활지도권 침해 등과 같은 실체적 내용과 적법성 여부를 판단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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