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로 권한 정리 됐지만
중간에 낀 현장만 ‘상처 투성이’
결국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2년여에 걸친 학생부 진흙탕 싸움에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재 지시를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경기·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은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교육부)가 교육감 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전북도교육청을 필두로 한 진보교육감들이 ‘인권침해’라며 도내 학교에 이를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하석진 교총 교권강화 국장은 “교육부-진보교육감의 정치적 싸움 속에 교원들만 희생양이 됐었는데 이번 결정은 권한을 분명히 정리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감 위에 정부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의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은 헌재 판결이 새삼 의미를 갖는 건 진보교육감들의 당선 이후 교육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부 기재’, ‘교원평가’ 등 지난 정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번번한 마찰에 벌어진 민·형사, 행정 소송이 10건을 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쓸모없이 소비되는 행정력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에 휘둘린 교육현장은 상처투성이다. ‘교육’보다는 교육감 자신의 ‘소신’이 더 중요하고, 중요한 국가 정책도 안 한다면 그만인 그들의 무책임한 행정 속에 멍드는 것은 학생·교원·학부모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두시에는 교육청이, 세시에는 교육부가 전화해 서로 징계권이 있다고 우기는 속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자니 교육감의 ‘직격탄’이 마음에 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기·전북 교원들이 희생양이 됐다.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교육은 방향을 잃었다. 교육감의 말만 믿고 기재에 응하지 않은 교육장과 교원 등 교육공무원 49명의 징계는 다시 무를 수도 없다. 그들의 정치적 싸움 안에 ‘교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에도, 학교에도 도움 되지 않은 서로 엇갈린 정책 방향과 합일점 없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교총이 교육감 직선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