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 600명, 제2의 새교육개혁 이끈다

2014.02.13 19:28:32

교총, 2014 ‘상설·특별위원회’ 구성
새교육개혁‧교과연구조직 등 51개委
현장과 교감, 교총운영 민주화 구현
교섭과제 개발…연구하는 교직 견인

올 한해 한국교총의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이끌어갈 51개 상설·특별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총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957년부터 분야별 정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위원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교권 및 정책, 조직분야에서 총 30개 위원회가 운영됐으며 올해는 새교육개혁위원회, 교과연구조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연수운영위원회 등 신규 위원회 21개가 추가돼 총 51개 위원회 600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됐다.

특히 조직부문 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각 한명씩을 반드시 포함, 추천인사의 지역안배에 신경 썼다. 교총은 올해 두 차례의 전체위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며 메신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자문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통해 현장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들이 적극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각 분야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합해 조직과 회원복지, 새교육개혁포럼 및 인성교육강화 등의 주요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정부‧대국회 요구사항을 추출, 정책 결정 및 학교교육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다.

안 회장은 또 “위원회 활동은 회원이 주인 되는 민주 교총으로의 면모 일신에 중대한 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위원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쓴 소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은 정책 분야에서 유아·초등·중등·대학·교육전문직·특수·직업·보건·영양 등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대학특위, 사범대학특위, 사립교육위, 여교원위를 가동해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 및 환경에 대응해왔다.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브레인 역할’이다. 지난해 이슈가 된 중학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 시에는 위원들이 시․도별 지급 경과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수당의 역사적 고증 및 현실적 문제들을 자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줬다. 또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서도 실적위주의 국립대 운영에 따른 연구·강의 활동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교수를 대변한 건의활동에도 나섰다.

위원들은 또 매년 이뤄지는 한국교총-교육부 간 단체 교섭·협의 과제를 발굴하며 교원의 애환을 대변해왔다. 특히 유아교육위원회는 단설유치원 확대․설치, 초등 병설유치원 전담 교무보조인력 배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의 교육부로의 일원화 등을 제안했으며 여교원위원회는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육아휴직 근속기간 확대, 육아휴직 전 기간 수당 지급 및 호봉과 관계없는 동일수당 지급 등을 자문했다. 대학교육위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 퇴직교원의 포상 재직년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현장 교원을 대변해 대정부․대국회 정책 반영 활동도 해왔다. 지난해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학급이 749개가 신·증설됐으나, 교육부가 이를 담당할 유치원교사를 충분히 증원하지 않았을 때 교총은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와 공동 대응했다. 이 때 유아교육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보도자료 배포, 증원 촉구 집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고교체제 개편 논의 당시에는 직업교육위(당시 명칭, 실업교육위) 위원들이 전문계고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국민연대에 참여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고, 정부가 발표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직업교육위 명의의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교권분야에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지난해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 전보처분 취소 청구 및 명예훼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학생지도 관련 손해배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교권 관련사건 25건을 심의하고 소송비 66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교권옹호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주년을 맞아 생활지도 담당교사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반영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4년도 상설·특별위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공모 및 소관 부서별 후보자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임기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김예람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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