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교육하다 학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

2014.03.13 16:54:01

‘학교 개인정보보호’ 포럼

데이터마이닝으로 정보 수집·악용
개인정보 개념 및 책임 규정하고
학생·학부모·관리자 인식 강화해야

학교가 스마트교육을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기업이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스마트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 관리자 및 학부모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안전지대 형성에 학교당국과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클라우드서비스란 각종 자료를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내부 저장 공간이 아닌 외부 서버에 저장한 뒤 다운로드받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스마트 교육이 실시되면 학생들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국제 비영리 IT전문가 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굴드 전문위원은 “인터넷 기업들이 데이터에서 규칙이나 경향 등 상관관계를 밝혀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색엔진이나 이메일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재하기 위한 규제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이런 문제를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이 나이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정보나 학생신상정보 등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를뿐더러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도 잘 모른다”면서 “학부모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교육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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