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강등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본지 3월 31일자 보도)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감사자의 자의적인 감사나 과도한 처분에 의해 피해 받는 교원이 없도록 감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취소 처분’을 받은 김영생 부당초 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다 이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거부한 학부모들의 님비(NIMBY)성 민원에 의해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복귀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았던 ‘정직 처분’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학부모 민원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김 교장에게 변호사와 소송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북교총은 김 교장의 승소를 환영하면서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보다 학부모들의 의견만 중시하고 과도하게 처분하는 관례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장처럼 열정적인 교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과당징계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