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사학규제만 26가지”

2014.07.11 17:46:58

8일 사학경영인세미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앞서 먼저 사학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최현규)가 8~9일, The-K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사학 경영인 세미나에서 백승현 경기사립초중고법인협 회장(경희대 교수)은 ‘사학규제 현황과 완화대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계획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데, 먼저 사학규제를 해결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철폐해야 할 사학규제로 ▲법정부담금 제도 폐지 ▲법인회계/학교회계 통합 ▲‘재정결함보전금’ 지급방식 변경 개선 ▲학생 선발권 회복 ▲평준화 대상서 사학 제외 등을 내세웠다.
 
백 회장은 “전쟁이후 가난에 허덕이던 때 독지가들이 사재를 털어 세운 사립학교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초석이 됐고, 지금도 국?공립학교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26가지나 되는 크고 작은 규제로 묶어 공교육 틀 안에 가두고 있으니 발전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의존도는 전체 학생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사립학교의 특성인 자주성과 특수성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배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백 회장은 “사학법인을 비리집단으로 호도하는 언론들이 큰 문제”라며 “이제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국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가 ‘영국의 사립학교 현황과 운영 실태’ 특강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법정부담경비 미부담에 따른 법인운영비 지출 제한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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