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입제도 개혁안
시험 과목은 국·영·수로 압축
사회·과학, 학업수준시험으로
전형 요소에 다원평가도 포함
중국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고부동한 지위에 있었던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중심의 입시체제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한번 시험으로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해 사회주의 중국이 창립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 교육부는 4일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류리민(刘利民), 두위보(杜玉波) 두 교육부 부부장(차관)과 공산당 서기 등 교육부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그만큼 이번 개혁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선진적 교육입시정책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개혁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입학제도와 관련시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그래픽 참조>
첫째는 개혁안의 핵심 과제인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다. 세부 내용은 중서부지역과 인구가 많은 성(省)의 대학입학률 제고, 지역정원배정제 등을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중점대학 입학기회 확대, 초·중등학교 입시 개혁을 통한 학교 선택제 문제 해결 등이다.
둘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교육단계 학생평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고교 학업평가시험제도 개혁, 다방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 다원평가시스템 개발, 직업고등교육기관 입시제도 개혁, 대학입시 내용의 개혁 등이다.
셋째는 구체적인 특정 대입제도 개혁이다. 2015년부터 체육, 예술 등 특기생 모집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5%를 대학별로 출제한 시험으로 선발해온 ‘자주시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시험’ 제도 개혁의 내용은 ‘자주시험’을 치른 입학생도 반드시 전국통일입학시험에 참가해 성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우리나라 수시 입시의 ‘수능최저등급제’와 유사하지만 목적은 입시비리와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초·중등학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제 도입으로 입시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입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개혁으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대학입시통일시험 과목수를 기존의 6과목에서 어문, 수학, 영어 3과목으로 축소하고 이외의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은 3년간의 고교과정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고교학업수준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학생들이 가진 다방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생 다원평가시스템을 개발해 대입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하이시, 저장성 등에서 지역 대입계획에 포함해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이들 실험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개발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왔던 개혁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저장성에서는 2011년부터 대입제도를 개혁해 ‘삼위일체’ 종합평가를 운영했다. 고교 3년간의 학업성적, 고교생활 종합평가시스템, 전국통일대학입시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베이징시는 대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지역과 신도시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무시험입학제, 고교 입시개혁, 각 지방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대의 직업교육기관화 추세 등도 이 개혁안의 일부분이다. 기존의 정책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합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억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혁인 만큼 전국 통일 정책을 일제히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