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모 비정규직 파업…“교장은 상관 말라”

2014.11.23 23:31:52


“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이다.

파업은 교육감 직고용이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의 교섭 불발이 직접적 원인인데 애꿎은 학교만 곤란에 빠졌다.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대부분 급식 중단 사태를 준비해야 했다.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빵, 우유 등 간편식도 준비했다.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차례로 학교직영급식을 강제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을 교장 직고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꾼 결과 노조의 처우개선 투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두 알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교육감들은 상황을 방관했다. 전면무상급식이 도입된 마당에 ‘눈칫밥’ 구호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교육감 직고용인데도 정작 불똥은 교장들에게 튀었다. 파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비정규직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돌아왔다. 인사권도 없는데다 파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파업에 대한 복무승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장들의 파업여부 파악도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다. 파업 중단 종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시는 교육감이 했는데 비난은 애꿎은 학교장이 듣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어차피 인사권도 없는 교장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도 없이 파업 전날에 통보만 하고 안 나오는 마당에 교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장기화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해지는데 교장은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B초 교장도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다 아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사람은 없다”며 “교장 고용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이라서 교장의 말이 통하지도 않아 학교에서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학교의 장이지만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인사권이 없어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장이 인사권자였으면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교육감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교장의 말은 무시한다”고 했다.
정은수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