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 이수 인정 상한기준 마련”

2014.11.27 17:24:15

부산교총-교육청 교섭‧합의



부산교총(회장 강영길)과 부산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에서 ‘2013년 교섭‧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25조 28개항 부칙 1조 3개항에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섭에 따라 교원의 직무연수이수가 학생지도력 신장을 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직무연수 이수 인정 상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등 수업개선마일리지제’를 폐지한다.

이밖에 △수업연구대회의 균형적인 발전 △기술연수 교육비 지원 △보건업무 전담 장학사 선발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소규모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문제 해결 등에 합의하고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영길 부산교총 회장과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양측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합의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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