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모비율 40% 확대 의지
교총 “공정성 확보 실패한 제도”
교육부에 자격요건 강화도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임용 교장공모제 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시교육청에 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건의서를 통해 공모비율 축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3일 ‘2015.3.1.자 교장 공모제 시행계획’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시행계획에는 공모 지정비율 현행 유지 방침을 명시했지만, 요약 문서에 ‘교장 결원 학교의 40%를 대상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도 "시교육청은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은 공모비율을 교장 결원학교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학교만 많다면 교장결원학교의 40%를 넘어 67%까지도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교총은 17일 교육부에 교장공모학교의 비율을 교장결원 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섭협의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공모 비율(1/3~2/3) 방침이 2012년 당시 40% 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총이 요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장공모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방침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그간 교장공모제는 승진적체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보에도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교장공모제 실시 당시 복수지원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북·제주 등 여러 시·도에서 1인 이하 지원으로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당시 공모학교의 10%인 23개교에서는 담합이 적발됐다.
최근까지도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이 공모과정에 동원되는 등 학교현장의 정치화가 야기되고,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이 발생해 학교현장이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된 사례도 속출했다.
교총은 특히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편법 코드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우려했다. 진보교육감들이 무자격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전교조 간부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교육청 요직에 발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 장학관의 공모과정은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고 학부모들이 임용을 반대하는 등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현행 공모 비율의 높은 최대치(2/3)로 시·도교육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공모학교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공모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공모제가 운영과 성과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율 축소 취지를 외면하고 시·도교육청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