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동수 교류 원칙 ‘장벽’에
전남, 희망자 중 전출 8% 이하
부전공 자격으로는 교류 안 돼
별거교사 대책은 있을까.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별거 교사에게 시·도간 전·출입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그러나 1대1 동수교류 원칙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 전·출입 1순위는 1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부양 교사다. 그다음이 부부별거 교육공무원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 시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장기별거 부부교사, 장기별거 교사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대부분 시·도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별거교사를 위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별 1대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고자 하는 시·도에 같은 학교급과 전공자격, 직급의 교류 희망교사가 없으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 A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동수 교류 원칙 때문에 동일 순위 경합까지 따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유·초등 전출 신청자는 245명이었지만 희망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26명밖에 안 됐다. 중등의 경우는 교과 전공자격까지 따져야 해서 희망자 251명 중 20명만 전출 대상자가 됐다. 8%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이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해서 그렇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쉬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이런 일대일 교류의 한계를 모르는 얘기다. 지방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서울시교육청 중등 전출 신청자 70명 중 26명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교환근무 파견의 경우는 신청자 50명 중 단 4명만 지방으로 갈 수 있었다.
심지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라도 부전공이거나 복수전공일 경우는 동수 교류 기준이 되지 않아 소수 교과나 축소된 교과, 신규 교과 교원은 사실상 타·시도 전출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별거 교사들은 기존에 시행하던 부전공·복수전공 교류나 2학기 교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시·도의 타·시도 교류 계획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일방전출·입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그러나 별거교사들의 절박한 사정은 교육 당국에 외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신규 임용 정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8년 이후로 시·도간 전보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교육감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별거교사들의 민원에 “일방전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직교원이 임용시험을 거쳐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1~4%, 합격자의 2~6%만 현직교사였다.
B교육청 관계자는 “신규임용대상자의 취업보장 및 대학양성과정의 존폐, 교원 정원의 교과별 균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돼 거의 모든 시·도가 일방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진행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회의에서도 장기적인 별거부부 교사의 인사교류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마땅한 답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