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2002.04.15 00:00:00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개정 입법을 건의했다. 교총은 현행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규범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의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적 추세와도 반대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교육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교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또 교원의 공직성은 공무의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지 시민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기본권 행사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원단체의 경우 소속 구성원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으로서 고유한 설립목적의 달성에 수반되는 정치적 활동은 필수적이다. 적어도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과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게 하는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행법만 따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 신장은 물론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선진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실천적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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