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원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촉진,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수의 업적을 상대 평가해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평가 가산, 누적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영국과 일본에서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10여명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이란 특정 기간의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성과가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수체계는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행부(현 행자부) 관계자들의 주문에 따라 사실상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호봉제로 선회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업무가 안행부에서 새로 설립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혁신한다는 명분하에 교육부의 호봉제 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누적 없는 연봉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호봉제와 월급의 총액수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마치 연봉제가 ‘혁신’이고 호봉제가 ‘수구’라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여나 또 이상한 보수체계를 고안할까 두렵다. ‘보여주기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혁신의 출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