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선행학습 대책, 땜질 처방 한계

2015.03.20 14:36:48

교총 “문제은행식 기초학력 진단평가로 전환해야”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사교육 못잡는 미봉책”

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라는 현실적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규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예가 거의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 인력이 300~3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교육은 방치한 채 공교육만 규제하도록 한 태생적 한계 탓에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천의 한 교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과후학교의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학교로 들어온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입시에 비중을 두게 되면 정규교과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입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는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하는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 일부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