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교육감, 촌지근절 대책 사과해야

2015.03.23 10:59:20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직원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1억의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불법찬조금 같은 교육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촌지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교사들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촌지가 일상화돼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현장은 촌지에 민감하지 않다. 그만큼 촌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극히 일부 교사들에게 한정된 문제를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별로 촌지 안 받기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촌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제 학생 각자에 맞는 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마주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상담공간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다 신고라도 받으면 어쩔까 걱정부터 할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강화하라며 상담주간을 운영하라고 할 땐 언제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상담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을 범법자 취급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의 청렴담당관은 주로 교감이 담당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연수를 시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현장에 맡겨도 될 것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키워 교육력 위축을 자초했다. 교육감은 하루빨리 사과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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