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처우개선, 사기진작 나서라

2015.05.11 15:28:43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아쉽게도 4월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는 선진정치의 제도 형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었다. 모든 공무원을 마치 세금도둑으로 몰아붙이며 국민여론을 호도했고 대통령까지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루 100억 원씩 세금폭탄’이라고 압박해 공무원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들을 마치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상처가 깊다. 특히 교원의 보수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고 체계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15년째 교직수당 동결과 12년째 담임·보직교사수당의 동결, 그리고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 보수체계의 형평성도 미흡했다. 교원의 초기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7급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년이 지나면 8∼9급의 중간수준이었다. 그 원인이 교원의 직급(교사, 교감, 교장)이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대는커녕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못한 홀대받는 보수 및 인사정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교총 등의 강력한 저항과 노력으로 교직 특수성의 인정은 물론 연금 폐해도 최소화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기적으로 협상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교원단체의 단합된 힘과 주도면밀한 협상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원의 노후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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