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주기가 매우 짧다. 그 때문에 직업 정보를 잡아내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절실하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시간표상에만 편제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진로교육이 진행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로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고 규정됐다. 그 만큼 진로교사의 선발 배치 기준부터 잘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위계 관계를 갖고 움직여야 하며, 국가나 시·도 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 단위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장소를 발굴하지 못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단위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며, 개방하는 업체(기관)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민간업체의 직업체험 장소 제공,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평가 등 필요한 내용 마련도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진로교육을 한다면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해에 수 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진로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도 시급하다. 후속적인 보완작업이 더 중요한 이유다.